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 육아휴직 급여 달라지는 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도 더 좋게 바뀌는데요.
2024년에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기간 등을 이번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4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에 월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도 폐지되는데요.
기존에는 급여 중에서 25%를 사후에 지급했지만, 변경된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내에 전액 지급됩니다.
게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되어, 중소기업에서도 동료 눈치를 덜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4 육아휴직 기간 변경점
앞으로 개선될 육아휴직 제도는 급여 뿐만 아니라 기간도 개선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변경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 육아휴직이 추가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없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내 ~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휴가도 일 단위 사용에서 시간 단위 사용으로 변경되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앞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휴가를 2번에 나눠서 신청해야 해서 직장에 눈치가 많이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원도 지원되기 때문에 더욱 동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쉬면 동료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되니까요.
남성 육아휴직 기간 확대
앞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며, 분할 사용 가능한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상향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까지였지만, 앞으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은 3년 동안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완화된 소득 기준은,
- 1억 3천만원 → 2억 5천만원
으로 사실상 소득기준이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합산 2억 5천만원이면, 1인당 연간 1억원을 넘게 벌어야하기 때문이죠.
2025년 이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세액공제 및 경제적 지원 확대
출산 및 양육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 및 경제적 지원도 확대됩니다.

자녀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4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은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인데요.
앞으로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 소득요건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됩니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자녀가 3명인 5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0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합산 월 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되어, 2자녀 이상인 사람은 아래와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의 경우 20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200만원을 초과하면 85%의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2024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변경점과 추가되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소개한 변경점은 현재(2024년 7월 2일)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추후 발표된다면 본문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