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 3가지, ‘이것’ 때문에 안해요!

갈수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은 2020년 이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
자료 : 통계청

요즘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

갈수록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주택 대출에 불리하다
  • 세금을 많이 낸다
  • 각종 복지 혜택이 사라진다

너무 간단하게 요약했나요?

그럼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주택 대출에 불리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보다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가 주택 대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을 예로 들어보죠.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조건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2%대 금리로 최대 2.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신혼부부가 한도가 높아서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한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버팀목 전세 자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한 명이 디딤돌 대출을 받고, 다른 한 명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후 다른 한 명에게 전세를 내주면 전세 자금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조건

버팀목 전세 자금 종류 중 하나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의 금리는 1.8% ~ 2.7%이고,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죠.

남편이 디딤돌 대출 2.5억 원을 받아서 집을 사고, 아내가 버팀목 전세 자금을 받아서 세를 들어온다면요?

그럼 앉아서 2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유자금으로 신혼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용 대출에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도 있죠.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7년 이내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왔을 때 혼인신고를 한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내 집 마련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요즘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먼저 부부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조정 지역 취득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정 지역 취득세는 1주택자가 1~3%, 2주택자가 8%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딱 감이 오시죠?

혼인신고를 하고 2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8%의 조정 지역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을 취득하면?

각각 1~3%의 조정 지역 취득세를 내게 되니, 최대 6%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양도소득세도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아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혜택이 사라져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죠.

참 희한하죠? 출생률 0.65인 나라에서 혼인했다고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니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부부의 소득이 높은 경우 종합소득세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가구의 세금을 책정할 때 ‘부부 합산’으로 책정하죠.

2024년 종합소득세
2024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명 누진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따로 세금을 낸다면요?

종합소득세를 더 적게 내게 되겠죠.

아 물론 부부가 되었을 때 받은 세금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부부 개인이 내고 있는 세금과 합산했을 때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세금이 유리한 구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요즘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이 사라진다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지 혜택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금, 한부모 임대 아파트, 문화생활 바우처, 보육료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은 차후 받을 대출도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죠.

물론 위와 동일하게 혼인신고를 했을 때 받는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으로 받은 혜택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요즘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며

어떠신가요?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허점이 개선되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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