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디딤돌 대출 신청하고 회수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당해봤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회수 사유에 해당돼서 대출금을 반환해야 했는데요.
저희 부부처럼 회수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어떤 사유 때문에 반환해야 했는지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디딤돌 대출 회수 사유 6가지
먼저 후기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회수 사유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 디딤돌 대출 받은 후 추가 주택 구입
- 부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실거주 의무 위반
- 전세사기 피해 주택 낙찰
- 주택 상속
위의 6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택을 처분하시거나 받으신 대출금을 반환하셔야 해요.
저희 부부의 경우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분양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디딤돌 대출 신청 후 혼인신고 후기 –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저희 부부는 남편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했죠.
그런데 웬걸? 갑자기 디딤돌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사유를 물어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남편이 소유한 1주택과 제가 소유한 분양권까지 해서 2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청한 상태예요.
그런데 현재 사업 승인에 시공사 선정까지 된 상황이라.. 바로 탈퇴는 안되고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아요.
3년 안에는 돼야 할 텐데 참 큰일이네요.
혹시나 저처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마시고 미루시는 것을 추천해요.
디딤돌 대출 신청 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미루면 1세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분양권을 처분할 필요가 없답니다.
참고로 분양권에는 저처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포함되고, 주택 청약을 통해 얻은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괜히 미리 혼인신고했다가 겨우 얻은 청약 입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디딤돌 대출받은 후 추가 주택 구입
이제부터는 제가 저희 부부 문제를 해결하면서 알아봤던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2024년 6월 19일 이후로는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을 반환하거나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전에 미리 받고 구입하신 분들은 문제가 안되는데.. 6월 19일 이후로 받으신 분들은 2주택으로 판정돼서 반환해야 한다고 하네요.
대출금 반환 및 추가 주택 처분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로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른 주택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서 재테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할듯합니다.
부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한 명이 디딤돌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했는데, 배우자가 이미 주택이 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지 마세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2주택으로 판정되어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물론 바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서 2주택 소유가 확인된 시점부터 3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네요.
실거주 의무 위반
실거주 의무 위반은 다들 아는 사실이죠?
디딤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구입한 주택에서 1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디딤돌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니 실거주 의무는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낙찰
전세사기로 피해 주택에 낙찰된 경우에도 2주택으로 판정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까요?
주택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니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처분은 동일하게 3년 이내에 이루어지면 된답니다!
주택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2주택으로 판정된다고 해요.
주택 상속의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분으로 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요약해 봤어요.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마치며
내 집 마련.. 참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죠?
2024년 6월 19일부터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제한이 생기면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미뤄야 혜택이 더 생긴다니..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