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육아 3법 우선지원 대상기업 어디일까?

드디어 육아 3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육아 3법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카드 뉴스를 통해 개정된 육아 3법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육아 3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적혀있어 우선지원 대상기업 어디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육아 3법 우선지원 대상기업 어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육아 3법 우선지원 대상기업 포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 3법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수

업장에서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위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이 업종을 자세하게 분류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겠죠.

내 직장의 산업분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복지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산업분류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복지센터 :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 국번 없이 1588-0075

개정된 육아 3법 Q&A

다음은 카드 뉴스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개정된 육아 3법 Q&A 준비해 보았습니다.

육아 3법 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연장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연장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한 한 아이 기준 3개월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첫째 아이에게 어머니는 둘째 아이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개정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각 1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닐 경우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1년만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적용 시점

개정된 육아 3법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 이후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이미 육아휴직 급여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법 시행 전까지는 상한선 150만원이 적용되고, 법 시행 이후부터는 상한선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때문에 150만원 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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